G639 신청 및 시민권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happyonion  |  등록일: 07.04.2017 13:59:56  |  조회수: 239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현재 저는 영구 영주권 소지자구요

2010년에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계속 유지하다 2013년 결혼하면서 학생비자종료후 부터  영주권 신청 전까지 약 5개월 동안 불체자 신분을 유지했었습니다. 영구 영주권 까지 받는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구요. 제가 학생비자로 다녔던 어학원들도 별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에 한국에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 반환서류를 준비하는중 결혼 전후 성을 포함한 이름변경을 이유로 한국 국민연금공단에서 uscis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라 하여서, uscis에 전화로 물어보았더니 G-639를 신청(정보 열람에 관한 신청 같아요)하라고 하는데 그때 전화상으로 제가 결혼전 신분이 뭐였는지 우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학생신분이었다고 말했는데 막상 제출하려고 생각해보니 제가 반년 동안 불체자 신분인 게 마음에 걸립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 이민법 관련해서 영구 영주권도 이전보다 쉽게 박탈 당할 수 있다고 해서요..


1.변호사님,정보열람하다 이전 불체자 기간이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가지고 있는 영구 영주권을 박탈 당할 수 있나요

2. 1년안에 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그 때 인터뷰 때에도 제가 몇개월 동안 불체자 신분이었다는 것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거절당할 가능성도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6.2017 00:24:00  

    1, 2.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별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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