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체류기간 종료 후 현재 출국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자: 최감독  |  등록일: 06.27.2017 12:19:52  |  조회수: 31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11년 H-1B로 미국에 입국해서 2014년 1회 연장하여 2017년 3월 15일에 비자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여권상에는 3월 25일까지만 체류가 어락되어 진 상황이었구요.
2016년 6월에 영주권을 들어가기 위해 노동허가 프로세스를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펌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며 2017년 2월 중순 쯤 H-1이 끝나기 때문에 F-1으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을 했고 3월 2일에 접수되었다는 레터는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프로세스가 느린것인지 아직까지도 F-1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가지 입니다.

첫째, 제가 불체의 신분이고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인의 말로는 F-1 변경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서류를 3월 2일부로 받아 놨기 때문에 3월 15일 이전에 신청된거라 F-1 승인이 나면 이 기간도 모두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인지요. 그렇다면 F-1 승인이 난다면 3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제가 미국에 있는 것이 불체의 기록으로 되지 않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둘째는 제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8월중으로 한국으로 돌아 갈 경우 3월부터 8월까지 약 5달 가까이 체류기간을 어기고 있는 것이 되는데 이 경우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 입국거부나 제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사같은 것들을 보면 미국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때는 3년간의 입국 금지를 받게 된다고 들었고 1년 이상이면 10년 입국 정지를 받게 된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는 5달정도 미국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인의 말로는 F-1 신청이 체류기간 끝나기 전에 접수되었고 F-1 승인도 나오지 않는다면 대학원 공부를 해보기 위해 F-1 승인을 기다리다가 나오지 않아서 출국했다고 하면 될 것 같고 다시 입국할 때는 당시 F-1 접수 서류를 보여주고 설명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7.2017 23:51:00  

    안녕하세요.

    “서류를 3월 2일부로 받아 놨기 때문에 3월 15일 이전에 신청된거라 F-1 승인이 나면 이 기간도 모두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인지요. 그렇다면 F-1 승인이 난다면 3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제가 미국에 있는 것이 불체의 기록으로 되지 않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답글 : F-1 (학생) 신분이 승인된다면 괜찮습니다. (불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만약 F-1 신분이 아직 승인 않된 (계류중인) 상태에서 미국을 떠난다면 미국에 다시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F-1 거부 된다면 그리고 미국을 떠난다면 미국에 다시 오는데 더욱 큰 어려움이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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