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영주권 신청 가능한가요 ?

질문자: Gekko  |  등록일: 06.26.2017 14:39:36  |  조회수: 3009
제 신분은 불체입니다. 2003년 부터 미국 체류중입니다 . 제가 미성년일때 저희부모님께서 1989인가
 1991년인가에 미국취업이민을 신청하셨고 페티션까지 받으셨지만 미국 이민을 포기하셨습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 245i 조항에 이런경우 자식이 미성년일때 신청했으면 지금 성인이된 불체인 자식을 취업이민으로 구제할수잇다라고 알고잇는데요...답변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7.2017 23:50:00  

    안녕하세요.

    245(i) 조항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합법신분을 유지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영주권 신청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합법신분을 유지하는 사람들처럼 직계가족으로부터 초청을 받거나 직장을 통해 꽤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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