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 신청

질문자: Paag  |  등록일: 06.25.2017 23:42:12  |  조회수: 3225
한국에 체류 중입니다. 리엔트퍼밋만 벌써 4번은 쓰고
이젠 양국에 체류가 너무 힘들어 포기 하려 합니다.
1-407 서류만 대사관 가서 쓰면 되는지요?

근데 가끔은 미국에 와서 6개월 이상 체류도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방문 비자를 다시 신청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젠 직장 없고 재산도 자녀들에서 모두 상속을 해서 없습니다.
영주권을 포기 했다고 해서 방문 비자를 받기가 쉽진 않나요?

그리고 미국에 예전 체류시 조금한 비지니스를 해서 세일즈 텍스를 냈는데
이건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주위에 은퇴나 E2 비자를 받아서 미국 생활 하시다가
돌아 가신 분들도 한국에서 받던데 이 신청은 대사관에서 해야 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6.27.2017 23:50:00  

    안녕하세요.

    영주권 포기하고 무비자 입국 또는 방문비자 받으면 그것으로 입국 가능할것 입니다.

    무비자 입국: 3개월까지 체류 가능

    방문비자로 입국: 6개월까지 체류 가능

    “보통 주위에 은퇴나 E2 비자를 받아서 미국 생활 하시다가 돌아 가신 분들도 한국에서 받던데 이 신청은 대사관에서 해야 하나요?”
    - 답글 : 저는 잘알지 못합니다만 아마 CPA 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히 알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