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영주권

질문자: JOOJOOBEAN  |  등록일: 06.23.2017 21:37:02  |  조회수: 3505
대학교 1학년때부터 친구였던 유학생 남편과 6월초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출국 전에 알아보니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와서 영주권신청을 하면 프로세스가 더 복잡하고 오래걸린다고 해서 일부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돌아왔어요. 미국에 돌아온지 이틀만에 marriage license를 픽업하고 그 다음주에 court에 가서 marriage ceremony를 했습니다.

남편이 아직 학생신분이라 이번에도 F1비자로 입국했는데 F1비자로 입국할 경우 영주거주목적이 없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입국한지 이틀만에 marriage license 받고 일주일만에 marriage ceremony를 한것이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될까 걱정이네요.

이번에 입국할때 쓴 F1비자는 작년에 발급받은건데 발급일로부터 오래되었으니 상관없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6.24.2017 20:01:00  

    안녕하세요.

    “F1비자로 입국할 경우 영주거주목적이 없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위 말씀이 맞습니다. 영주권 수속 들어가면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이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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