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연장신청 안한상태에서 시민권 신청

질문자: AK  |  등록일: 06.23.2017 15:45:09  |  조회수: 2843
안녕하세요 스티븐조 변호사님.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영주권 받은지 10년이 지난 주에 지났는데.
정신없이 살다보니 만기인거 모르고 연장신청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회사에서 지난 4월 해고당해서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새 일자리 구하려고 여기저기 이력서 보내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일도 못하고 돈을 못버니 당연히 크레딧도 나쁩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8년전 DUI 체포기록도 있습니다. 인명사고는 없었고
그냥 제가 제차를 받아서 차면 폐차 되었습니다.
후에 법원명령대로 다 COMPLETE 했습니다.

이상태에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시민권 신청료는 wave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시민권 신청을 지금 상태에서 가능할까요?
아니면 영주권 만기일이 2주지났지만 연장신청 가능하다면
영주권 연장신청을 하는 편이 더 나은가요?
영주권 연장 신청도 신청료 WAVE 받을수 있나요??

아.. 영주권 연장 신청비나 시민권 신청료 WAVE 받는것이
심사결과에 영향을 끼칠수 있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4.2017 20:01:00  

    안녕하세요.

    이경우 먼저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Fee Waiver 신청이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Fee Waiver 신청 내용은 제가 신청을 해본적이 없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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