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유지 연속성 과 영주권 스폰 신청자격

질문자: Ishidai  |  등록일: 06.23.2017 15:34:53  |  조회수: 2937
안녕하세요?
제 아이가 E-2 자녀로서 학생신분이었다가 .현제 F-1 신분으로 전환을 만 21세 직전 인 2012.3월에취득하였습니다.
문제는 E-2 비자의 사업체가 2012.1월에 해산(종료)되었고 그이후 새로운 E-2비자를 얻고자 하였으나 불가능하였고요.

현제 아이의 영주권 스폰을 해주실분이 계신데 자녀의 F-1비자전환까지 두달간 공백이 있어 불가능하다고 하시던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4.2017 20:00:00  

    안녕하세요.

    그당시 F-1 승인 받았으므로 괜찮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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