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수혜자가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

질문자: 해피뉴햄  |  등록일: 06.23.2017 10:05:46  |  조회수: 3428
DACA수혜자가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 받을수있나요?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있는데 여기 사장님이 1년뒤에 영주권 스폰을

해주신다고 하셔서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가 영주권이시고 제 동생은 시민권입니다.

만약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수있다면 그 절차가 엄청 까다롭나요?

또 하나의 옵션은 그냥 지금처럼 DACA를 유지하면서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저희 엄마가 초청하는걸로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낳을까요?

만약 이게 옳다면 지금부터 신청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4.2017 19:59:00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영주권자라면 빨리 초청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불가 몇달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주권자 부모가 자녀를 초청하는것이 시민권자 부모가 초청하는것보다 수속 기간이 짧았었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자 부모가 계시므로 비록 심사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요즘은 입국금지면제 프로그램 (I-601A 웨이버)을 통해 취업이민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ilovegreencard.com/입국금지-웨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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