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유지

질문자: tmfrlfha  |  등록일: 05.24.2017 22:15:52  |  조회수: 3564
안녕하십니까?

1. 영주권 취득후 몸이 불편 (허리통증)하여 사업장을 자의 혹은 해고(산재)등으로 회사를  떠날경우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없는지요?
2. 정보에 의하면 영주권 취득후 6~12개월 근무하여야 한다고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위의 경우에는 기간이 문제가 않되는지요?
3. 문제가 없다면 어떤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는지요?
4. 영주권 취득후 단기간(1~6개월)내에 자의 및 해고 등으로 회사를 그만둘경우 회사측에서 영주권을 취소할수 있는지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4.2017 23:13: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 받으면 1년정도 근무하면 영주권 취소 가능성을 없애고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를 피할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그보다 짧은 기간 일 했더라도 괜찮을수 있는데 그것은 각 케이스마다 검토를 하므로 일률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로 짧은 기간만 일하게 될 경우 왜 짧은 기간만 일하게 됐는지를 증명하는 관련 서류들을 보관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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