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변호사님

질문자: 6winner  |  등록일: 05.23.2017 08:10:30  |  조회수: 2380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입국한지 8년 가량 됬습니다

2009년 5월에 입국해서 불체가 된지는 8년 가량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자친구를 만나서 2년 가량 가까이 같이 살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영주권 받기가 까다로워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자친구가 영주권자인데 시민권 시험을 보려고 준비중입니다.

만약 여자친구가 시민권시험을 보고 합격한후 영주권 취득 도중에

저 같은 불체자같은 상황에 현제 I-20 or I-90 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주변분들은 변호사분을 알아보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해야 좋은지 여쭈어 보려고 몇자 적어봅니다.

지금 같은 체류신분에 저는 거의 추방인데.

만약 영주권 신청 하는 도중에 이민국에서 저를 갑자기 잡는 다던지

그러면 거의 추방이겠죠.

답변 부드립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조 변호사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24.2017 07:39:00  

    안녕하세요.

    합법적 신분으로 미국에 온 경우에는 나중에 불체가 되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민국 직원에 의해 체포된다면 (통계적으로 볼때 그럴 가능성은 극히 적음) 고생스런 일들이 생기겠지만 얼마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받을 예정이시므로 추방은 피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