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시민권자와 결혼 관련

질문자: 이수삼촌  |  등록일: 05.22.2017 12:54:25  |  조회수: 2993
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7월에 학생 비자로 들어와서 현제 아무런 문제없이 I-20유지하면서 학교 생활중입니다.
현재 만나는 여자분과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10살정도 많고 10년전에 이혼을 하고 아들 2명이 있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6월달에 이번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기간동안 혼인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다음학기를 등록해서 I-20를 유지해야하는지 아니면 혼인신고 신청이 들어가 있으면 학교 등록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위장결혼이 아니라 정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나이가 많고 이혼한 경험이 있는데 이부분이 혼인신고나 영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저는 35세 여자분은 48세)

위 두가지가 정말 궁금하고 급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3.2017 07:36:00  

    안녕하세요.

    합법적 신분으로 미국에 온 경우에는 나중에 불체가 되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진짜 결혼이면 나이차는 상관 없습니다. 오래전 비슷한 상황인 분이 계셨는데 영주권 받았습니다. 여자분이 이혼 했고 남자는 초혼, 나이차는 거의 20년 정도로 기억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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