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

질문자: Rla9128  |  등록일: 05.20.2017 20:39:45  |  조회수: 2744
안녕하세요.

485 pending중이고 6개월 넘었는데 아직 스폰스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오퍼가 왔고 조건중 하나가 영주권 받은뒤에 일을 시작하는거라면 ac21으로 스폰서를 바꾸고 영주권을 받은뒤 새로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해도 되는건가요?

2017 prevailing wage와 2015 prevailing wage의 차이가 8000불이나 차이가 나는데 올해 ac21으로 이직하려면 2017 prevailing wage를 꼭 써야할까요? 오퍼 받은 액수는 65000, 2015년에 받은 prevailing는 72000, 2017년 prevailing wage는 80000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1.2017 08:20:00  

    안녕하세요.

    이 경우는 세부적인 내용(detail)이 중요해서 저보다는 담당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신청서의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 드리는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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