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영주권 철회 신청할 경우

질문자: LABOR88  |  등록일: 05.20.2017 16:50:38  |  조회수: 4279
140은 approve 되었고 485가 펜딩 상태로 180일이 넘었어요. 아직 고용주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지 않았고 최근 고용주에게 일을 시작하자고 요청 받았어요. 고용주는 영주권 나올때까지 최저임금으로 일하라고 합니다. 저의 pw는 93,000불이예요. 그래서 임금문제로 갈등이 조금 있었고 고용주가 영주권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 이런 경우에 영주권 신청이 바로 취소가 되나요? 지금 빨리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영주권 진행을 다른 회사로 옮긴다고 해도 최소 2달정도는 걸릴것 같은데..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1.2017 08:20:00  

    안녕하세요.

    전에는 고용주가 취소하면 영주권 수속이 자동으로 취소 됐는데 요즘은 그렇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빨리 새 고용주를 찾아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취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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