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관련입니다.

질문자: 엘보이스  |  등록일: 05.20.2017 04:11:22  |  조회수: 265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F1 비자로 8년째 체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년에 여자친구가 영주권에서 시민권 신청이 들어 갔는데요. 다다음 달에 결혼을해서 여자친구가 시민권이 나오면 바로 영주권 신청을할려고 합니다. 저번년에  제가 F1으로 일을해서 돈을 2~3만불 정도 못받은 적이 있는데요. 신분이 F1이고 그것이 불법 행위인줄 알아 소송이나 노동청에 신고는 안했습니다(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0. 여자친구가 시민권이 바로 나오자 마자 영주권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 제가 시민권자랑 결혼을 결심한 지금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해도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트럼프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2. 만약 제가 노동청에 가서 신고나 소송을 건다면 영주권이 나오고 나서 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그전에 해도 상관이 없나요?

3. 제가 지금  소송을 이나 노동청에 신고 한다는것은 제 신분이 불체가 된다는건데, 지금 다니는 학교를 관두고도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역시 트럼프때문에 걱정이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스티븐조 변호사
    05.21.2017 08:19:00  

    안녕하세요.

    지난 8년 동안 학생신분일때 충실히 학교에 다녔다면 여자친구가 시민권자 된다음 영주권 수속하면 괜찮을것으로 봅니다. 일을 했더라도 괜찮을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