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nded h-1b 진행중 에 직장변경 h4연장신청질문

질문자: Mk1232  |  등록일: 05.19.2017 11:00:44  |  조회수: 2333
안녕하세요.
저는 H1B 로 올해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쯤에 새직장으로 옮겨서 일한지는 7개월정도 되었는데요. 비자 트랜스퍼 APPROVAL NOTICE(I-797A , I-94)를 직장 옮긴지 6개월정도 지난 한달전쯤에 받았는데요. 처음엔 트랜스퍼를 한 변호사님께서 작성한 유의사항의 레터만 보는라 이름만 확인하고 다른걸 확인 안했엇는데요. 당연히 잘못된게 있을거라 예상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회사 HR 이 요구한 서류와 정보들을 확인해서 다 줬는데 그걸 이걸 작성한 쪽에서 잘못 작성할거라고 예상도 못했으니깐요.
그러다 와이프 비자 H4 연장 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다가 바로 일주일전에 한번더 APPROVAL NOTICE 를  보게되엇어요. I-94에 이름은 제것이 맞는데 생일이 아닌거에요. 혹시나 해서 I-129 에 확인해보니 생일이랑 SSN 이 제정보가 아닌거에요. 다른정보들 이름스펠체크, 여권번호 한국주소 은 다 맞구요. 
회사에다 이번주 월욜 출근하자마자 얘기했는데 수욜이 되어서야 제 정보를 한번더 묻더라구요. 솔직히 두번세번 물어보는건 괜찮은데 저와 HR사이에서 이미 주고 받은 정보이고 틀린정보도 아닌데 물어보는게 화도 났지만 그다음 진행은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보니  amended h-1b petition 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이걸 인터넷 검색해보니 수정이나 변경이 필요할때 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지금 회사를 옮길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애매하더라구요. 지금 제 비자는 이민국에 변경신청에 막 들어간 상태이고 근데 이 상태에서 비자 트랜스퍼를 해야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은
1. 현재 회사에서 amended h-1b petition 을 제 정보를 옳게 고칠려고 아마도 회사쪽 변호사쪽에서 어제 신청한것같은데 이 상태에서 직장을 옮기면서 비자 트랜스퍼를 해야 하는데 어떤문제가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다면 정상적으로 옮길려면 그냥 지금 들어간 수속이 정상적으로 고쳐서 새로운 APPROVAL NOTICE 를기다려야 하는거지 궁금하구요.

2. H4 와이프 비자도 연장이 필요한건가요?
비자기한이 끝나는 올해 9월전에 한국에 갔다가 여권에 새 비자 스템프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저랑 같이 9월 이후에 스템프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비자 연장신청을 따로 하고 비자 스템프도 9월이후 받아야 되는건가요?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1.2017 08:18:00  

    안녕하세요.

    1. 회사는 회사대로 틀린것 수정하고 본인은 그와 상관없이 새 회사 통해 H1B 신청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 상황을 잘 모르겠으나 H-4 체류기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면 부인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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