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비자 관련 문의드립디나

질문자: W1117  |  등록일: 05.19.2017 08:28:59  |  조회수: 2237
안녕하세요

저는 opt비자를 받고 ead 카드까지 받고 지금 80일 가량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hire 되서 일을 진행중입니다. 90일 이내 일을 하지 안으면 자동 비자가 없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opt비자를 받고 일을 할 경우 최소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을 해야한다는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 20시간 이상을 한곳이 아닌 두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며 20시간 일을채우는 것이 법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일을 잡고 학교에 employment letter을 보내야 sevice 확인하고 한다고 하던데 90일 이후에 보내면 이것도 혹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일을할때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저가 psychology 전공인데 음식점에서 part time으로 일하게 되면 전공과 관련되지 안아서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1.2017 08:17:00  

    안녕하세요.

    두곳에서 일해 20시간 이상 채워도 괜찮습니다.

    학교에 편지는 90일전에 보내는것이 안전한데 부득히 하게 더 늦어지게 되면 미리 학교측 담당자에게 알리시길 권합니다.

    음식점 part-time 은 전공과 연관이 없어 문제 OPT 취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