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결혼 F1

질문자: 엘보이스  |  등록일: 05.19.2017 01:38:01  |  조회수: 310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F1 비자로 마스터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자친구(이민 25년 째)와
이번년안에 결혼할려고 합니다.
여자 친구가 그래서 이번달 안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되어서 이번학기 학비를 못내서 학교에서 짤릴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레이스 피리어드 를 주나요?

2. 혹시 제가 영주권자인 여자 친구와 결혼을 지금 하면 i20 가 당장 없어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할수있나요??

3. 제가 당장 불체자가 되여도 여자친구와 결혼을 한후 여자 친구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19.2017 07:05:00  

    안녕하세요.

    1. 그런 경우에는 보통 그레이스 피리어드을 주지 않습니다.

    2. 영주권와 결혼을 해도 영주권 문호가 열릴때까지는 합법신분이 되지 않습니다.

    3. 예,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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