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야 하는데 갈 수 있을까요?

질문자: 오렌지즙  |  등록일: 05.16.2017 13:53:19  |  조회수: 3348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지난번 노란 종이를 받고 I 130 A 서류를 잘 접수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문 날인 했습니다 
조만간 인터뷰 하게 되었는데요.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면 한국을 나갈 수 있나요?
한국 나가서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요?
6개월 마다 미국을 와야되면 미국령인 괌이라도 다녀 와도 된는지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18.2017 07:38:00  

    안녕하세요.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면 한국에 가셔도 됩니다.

    한국 체류 기간은 보통 경우 6개월 까지 가능하나 각자의 상황에 따라 더 짧은 기간 다녀 오는것이 안전 할수 있습니다.

    6개월안으로 미국에 외서 점을 찍어야 하는 경우라면 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충분 할지는 각자 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귀하의 변호사에게 자문 받으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9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