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Selective Service관련

질문자: 지마니  |  등록일: 05.15.2017 15:25:35  |  조회수: 237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비이민(E-2) 비자로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비자가 만료된 서류미비 상태로 대학 졸업 후  시민권 와이프와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케이스 입니다.

곧 있으면 영주권 취득한지 3년이 다가와 시민권 신청에 대해 알아보던 중 Selective service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에서 selective service신청을 받을때에는 비이민 비자였기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불체인 동안에는 신분이 없으니 신경도 쓰지 않았고 Selective Service의 필요성도 몰랐습니다. 26살이 넘고 나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받고, 이제서야 보니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민권 신청때 Status Information Letter만 첨부하고 몰랐다고 하면 괜찮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몇만불 벌금내야된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시민권 신청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조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18.2017 07:40:00  

    안녕하세요.

    이민국은 각 케이스마다 등록 않한 상황을 검토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벌금 낸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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