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 layoff

질문자: 유카링  |  등록일: 05.15.2017 00:44:35  |  조회수: 3097
전 h1b로 일하다가 영주권 진행해주는 회사에서 485를 9월10일 접수후 140승인나고 485만을 기다리고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되었고, 485결정을 일단 기다리고있는데 영주권을 받게되면 기존회사에서는 일니 어려울것 같습니다.
일단은 쉬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따로 레포트 하지않을것이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485가 나오면 동종 업계나 같은 LC 받을때의 같은 직업군으로 취업하면 되는걸까요? 회사변호사라서 제대로 묻지는 못했지만..
아니면 지금 180일 후에 485 팬딩이므로 비슷한 직책의 회사로 트렌스퍼하는게 안전할까요?
몸은거의 나았는데.. 재빨리 일을 알아봐서 트렌스퍼해야할지 아님 일단기다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알아볼회사가 스폰서를 해주는 곳이어야 하는지.. 어플라이 할때 제 상황을 알려주고 해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17.2017 07:29:00  

    안녕하세요.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일을 못했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 관련자료를 잘보관 하시고 건강이 회복돼 일을 할수 있게되면 그때 동일한 조건의 직장을 찾아 일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새 직장에 본인 상황에 대해 알려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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