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질문자: pumpkin5337  |  등록일: 05.08.2017 21:31:19  |  조회수: 3217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저와 딸이 영주권 485 접수했는데 딸은 현재 F2 신분으로 올해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 그런데 만일 영주권이 거부되면 대학교에 다니는 딸도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요?
> 아니면 거부된 다음에라도 F1 을 신청할 수 있나요?
>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485를 신청하기 전에  F1비자를 먼저 접수하고 485를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 아니면 F1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F1 받은다음에 485를 진행해야 하나요?
>
 >
  • 스티븐조 변호사
    05.09.2017 00:00:00  

    안녕하세요.

    정확히 어떤 상횡인지 잘 파악이 않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현재 체류신분이 확보 되있어야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면에서 볼때 F-1 이 승인된다음 I-485가 접수되는것이 순리겠습니다.

    영주권 거부시 학생신분 계속 유지여부는 복잡한 문제 이므로 담당 변호사의 지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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