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없이 한국 9개월 체류

질문자: Cesss  |  등록일: 05.05.2017 21:45:41  |  조회수: 2497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이고요
재입국 허가서 없이
2-3개월 방문 계획하고 한국에 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몸이 나빠져 못돌아가고
현재 한국 체류 9개월 됐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취득(2009년 초)하였고
학생비자 만료후 영주권 수속하기까지
약 1년 정도 신분없이 체류한 적 있구요(2007-08년 사이)
메디켈 등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범죄 및 DUI는 없습니다

질문 1)
지금 미국에 돌아간다면 입국 거부 당할 가능성이 있을가요?
2014년에도 180일 가까이 해외 체류후 문제 없이 입국했었던적 한번 있구요, 그 전에는 미국에서 떠난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질문 2)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일정기간후 영주권은 자동 소멸되고
추후 미국 방문시 무비자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영주권 포기 신청을 해야하고
그 이후 무비자로 방문 가능한지?

질문 3)
지금 돌아가지 않고 영주권이 없어진다면
추후에 영주권 재취득이 가능한지?
현재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고
배우자와 자녀 모두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변호사님의 고견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8.2017 01:36:00  

    안녕하세요.

    쿄통사고 관련내용 (번역해서) 지참하고 곧 입국하시면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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