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자의 입국심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자: fun1127  |  등록일: 05.04.2017 18:00:58  |  조회수: 4658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올해 1월에 그린카드를 받았는데요

이번여름에 처음으로 한국에 나갔다와야하는데

 
요즘 주변에 보면 그린카드를 가지고 미국으로 입국심사를 할때도

따로 방으로 불러서 1시간 가량 입국심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떠한 범죄기록도 없지만 임시 영주권만 가지고 입국하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그리고 저는 남편성을 따라서 라스트 네임을 바꾸서 여권과 그린카드의 라스트네임이 다른데

입국심사할때 어떠한 증빙서류가 필요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04.2017 23:19:00  

    안녕하세요.

    이민법 위반을 한적이 없다면 2차 입국심사를 받더라도 별 문제 없을것 입니다. (시간 낭비와 스트레스 받는것 외에는).

    결혼 증서 (Marriage Certificate 을 지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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