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F1 관련 문제예요

질문자: Lovepeaches  |  등록일: 05.02.2017 22:01:40  |  조회수: 2737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
졸업을 곧 앞두고 있고..원래 졸업예정이 5/2일이였고 I-20 만료기간도 5/2일이에요. 제가 논문을 연구 중이였는데 하다보니 5/2일까지 끝내지 못하여서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양해를 구하여 여름에 졸업하는 조건으로 I-20를 연장받아서 7/29일까지로 받았어요.(논문 관련 클레스도 신청해야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같은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입학 허가를 받았구요. 원래대로라면 써머 클레스(thesis research) 를 들으면서 논문을 완성하고 7/29일에 졸업을 해야되는데 제가 박사도 허가를 받고 승락을 해서 새로운 I-20를 받았고 시작은 8/21일이에요.
이런 경우에 제가 그 클레스를 꼭 수강해야만 하나요?
사실 이게 보통 수업이 아니라 논문연구이다 보니 교수님이랑 그냥 방학동안 이메일로 진행과정을 보고하면 되는 상황이라서...그런데 I-20연장받은것은 있고 해서 여름방학동안 수업안듣고도 체류 가능한지...비자나 이민 서류상 다른덴 문제없는지 알고싶어요. 제가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문의해 봤는데 학교측에선 level up student라 큰 문제 없다고 하는데 한번 더 확인 받고 싶어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4.2017 07:23:00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학업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데 학교측 얘기가 가장 정확합니다.
    학교측 관계자가 괜찮다고 했으므로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만약을 위해 학교측 관계자와 주고받은  내용을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