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 문의

질문자: Peacermaker  |  등록일: 04.28.2017 14:01:15  |  조회수: 2280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있는 딸아이의 영주권 신청서류(정확하게는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의 영주권인터뷰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딸아이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미국에 올려는 계획이 몇년간 보류되었습니다.
이 진행과정에서 제가 1년 동안 이민국(NVC)과 전화나 메일 등의 접촉이 없는 경우에 기존의 절차는 무효로 되고 다시 비용을 납부하는 등 새롭게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의 요지는 사정상 이 새로운 절차를 가능한 늦게 진행하고 싶은데 위 1년의 기간이 지난뒤에 최장 언제까지 그 절차개시가 연장되는지요?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절차를 몇년간 연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30.2017 23:18:00  

    안녕하세요.

    이론적으로는 장기간 지연이 가능한데 저도 2년 이상은 지연 시킬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솔직이 어떤 현실적 어려움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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