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One74  |  등록일: 04.25.2017 23:46:27  |  조회수: 2864
안녕하세요.
현재 이투배우자신분(미국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급하게 한국에 들어가야 할 일이 생겨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485을 접수하고 3개월이내에 여행허가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허가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의견이 있어서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 여행허가서를 사용하면 이투배우자신분이 상실되는지요?
(진행하고 있는 영주권 프로세싱이 잘 되어 영주권이 나오면 문제 없겠지만,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 혹시 이투배우자신분이 상실된다는 가정에서 영주권 프로세싱마저도 거절되면 다시 이투배우자신분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물론 이투 사업장은 계속 운영하고 있고 이투신분 기간도 해당된다면)

-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미국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체류기간은 어느정도 잡아야 하는지요?

-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여 미국입국시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거부가 될 가능성도 있는가요?

최근 이민환경과 입국심사관의 영향으로 여행허가서를 사용하는데 많은 걱정이 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6.2017 01:00:00  

    안녕하세요.

    “여행허가서를 사용하면 이투배우자신분이 상실되는지요?”
    - 답글: 그렇치 않다고 봅니다.

    “혹시 이투배우자신분이 상실된다는 가정에서 영주권 프로세싱마저도 거절되면 다시 이투배우자신분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 답글: 그렇게 된다면 불체가 됨으로 신분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 집니다.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미국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체류기간은 어느정도 잡아야 하는지요?”
    - 답글: 글쎄요…그것은 각 신청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 한달 미만이라면 괜찮을것으로 봅니다.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여 미국입국시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거부가 될 가능성도 있는가요?”
    - 답글: 예. 입국 심사관의 재량권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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