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13개월 아기 영주권 부모없이 한국사는 조부모님과 미국 입국할때

질문자: 형아쿠키  |  등록일: 04.23.2017 20:54:01  |  조회수: 266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13개월된 아이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영주권자 부모입니다.

아이와 와이프가 함께 4개월전에 한국에 나갔다가 와이프의 건강이 좋지 않아 저희 부모님댁에 아이는 맡겨두고 와이프 혼자만 몇일전에 입국을 했습니다.

아이가 4월뒤 정확히 8월말에 미국 하와이로 저희부모님, 큰형가족들과 함께 입국을 해서 온다고합니다. 
아들은 지금 이중국적자이고, 미국들어 올때는 미국여권을 가지고 입국을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부모님과 큰형의 가족들은 여행자인데 어떻게 함께 입국을 같이 할수 있나요? 시민권자와 여행자들이 들어오는 입국 줄이 다른데 어떻게 입국을 할수 있나요?
이럴경우 그냥 아이가 저희 부모님과 같은줄로 들어와서  저희보모님이 아이와 함께 미국에 입국할수 있도록 부모인 저희가 허락했다는 공증한 편지를 보여주면 되나요? 또 저희 부모님이 아이의 조부모라는것도 증명할 서류도 준비해야하나요?? 어떤식으로 입국을 할수 있는건지 걱정이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5.2017 00:37:00  

    안녕하세요.

    글쎄요...이 경우 그냥 입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확실이 하시려면 가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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