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전 1년 정도의 불체기록이 지금 미국입국에 문제가 될까요

질문자: golfguy  |  등록일: 04.23.2017 20:46:58  |  조회수: 3966
안녕하세요,변호사님.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친척 중에 한분이 98년 3월에 관광비자로 입국을 해서 6개월 체류 후에 6개월 체류연장을 신청해서 합법적으로 연장이 된 후 1년 정도를 불법체류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2000년도 초에 귀국을 했으니 17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올 연말쯤 애들을 데리고 2주 정도 관광을 오려고 하는데 과거의 불체 사실때문데 미국에 입국을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건요..

1.esta를 신청하려는데 서류질문에 과거 불체 사실을 정직하게 체크해도 통과가 될까요?

2.esta가 거부된다면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3.무비자 or 관광비자를 받아서와도 입국이 거부될수 있나요?

미국에 있을 당시 운전면허도 없었기 때문에 사소한 티켓을 포함해서 아무런 범법 사실이 없습니다.

항상 친절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5.2017 00:37:00  

    안녕하세요.

    1. 무조건 사실대로 적어야 하고 ESTA 승인여부는 등록전 알수 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비자가 있어도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 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9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