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시 음주기록 있으셔서 걱정하시는분 보세요.

질문자: Chmoon  |  등록일: 04.21.2017 15:39:32  |  조회수: 3297
저는 2002년에 음주 기록이 한차례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음주 사고는 아니고 운전중 경찰에 의해서 pulled over 되서 체포가 된 경우입니다. 트럼프당선이후에 한국을 두차례 방문하였고 미국입국 할때마다 2차 검색대에서 한시간가량 기다리다가 나왔습니다. 몇가지 물어볼꺼라고는 했지만 아무것도 물어보지않고 그냥 기다리다가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각자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제 경우는 그랬습니다. 저와 바슷한 케이스를 갖고 계신지 분이라면 입국하시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2차 검색대에 가셔서 기다리셔야 하는 불편을 감수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라 도움이 되실까 해서 주제 넘게 글 올려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3.2017 09:21:00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비슷한 경우에 있는 분들께서는 혹시 모르므로 가급적이면 법원기록을 지참하시기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