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포기하고 한국 가게되면요

질문자: Yunie00  |  등록일: 04.20.2017 00:46:00  |  조회수: 3614
3년전에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 남자와 결혼하게 되어 한국에서 무비자로 미국 들어와 혼인신고 하고 배우자 영주권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나오기 직전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고 영주권 신청은 취소인지 펜딩이 되버렸습니다. (따로 추방 노티스는 받지 않았고 당시 제 신분 상태는 모름)
 1년간의 이혼소송이 거의 정리되고 작년 10월 중순에 이민 변호사를 통해 다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변호비는 첨에 만불을 요청했는데 6000불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제 경우는 케이스가 좋아 5개월이면 나온다고 했습니다.
I485 와 I360 전남편의 학대로 인한 vawa신청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진전이 없고 버지니아에서 vermont center로 이관되어 서류 검토중이라 합니다. 신체검사는 추가 요청이 있을시에 제출하라고 변호사가 얘기해서 아직 신체검사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마냥 기다리면 나오는 건지 답답합니다.
만약 지금 제가 한국을 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영주권 신청 취소가 되는지요 아니면 여기 미국서 포기서류를 따로 작성해서 제출하고 나가야 하는지요.  마냥 기다리기에 지쳐 한국으로 나가려고 생각중입니다.
제일 궁금한건 제 경우 앞으로 혹여 미국을 방문하게 될시 esta비자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냐는 것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1.2017 07:15:00  

    안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일단 변호사 비용이 좀 과다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 경우는 케이스가 좋아 5개월이면 나온다고 했습니다.”
    -답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이 뭘 모르든지 아니면 케이스를 받기위해 그렇게 말한것으로 짐작 됩니다.

    한국으로 나가더리도 신청은 계속 될수 있습니다. 만약 일이 잘 풀려 영주권자 자격 유지가 않되면 무비자로 입국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된다면 방문비자는 받을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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