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문의

질문자: 분당  |  등록일: 04.15.2017 21:33:50  |  조회수: 300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원래 학생비자로 대학교를 다니다가 학비 문제때문에 잠시 귀국하려고 하던차에 시민권자인 여자친구를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에 결혼을 하기로 하였고 신분 유지를 위해서 커뮤니티 칼리지를 등록하였는데, 신분유지만 하려고 억지로 다니다 보니 수업을 빼먹게 되었고 유닛을 채우지 못해서 얼마전에 i20가 terminated 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out of status 가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내년 6월쯤에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out of status 상태에서 보통 얼마나 있어야 추방 명령이 나오나요?

 그리고 추방 명령 notice 그런거는 범죄경력 그런거 없이도 단순 불체여도 날아오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7.2017 00:18:00  

    안녕하세요.

    학교다니다 out of status 되더라도 추방 절차로 넘어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괜찮을것으로 봅니다.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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