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에서 임시 이민자 프로그램 (RPI)

질문자: shakurNdre  |  등록일: 04.13.2017 10:57:58  |  조회수: 236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4년째 추방유예 신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추방유예의 신분을 5년(?)간 가지고 있었다면 임시 이민자 프로그램 (RPI) 에신청해서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추방유예에서 언제부터 신청할수 있는지, 또 신청후에 몇년이 걸려 영주권을 얻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4.2017 06:49:00  

    안녕하세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 같습니다.
    아마 몇년전 시행하려다 불발된 정책에 대한 기사를 읽은신것이 아닐까 짐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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