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접수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스타벡스  |  등록일: 04.11.2017 18:11:02  |  조회수: 2633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 21세 이상 자녀로 우선순위 날짜는 2011년 8월10일입니다.
어머니 신분이 2011년 8월10일에는 영주권이였고 2012년에 시민권을 받았어요.
하지만 i130에는 시민권 자녀로 되서 나왔네요.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서 나온듯해요

다가오는 5월 문호를 보니 접수가능일이 영주권자녀는 2011년 9월이고 시민권자녀는 2011년7월이네요.

예전에 변호사님이 저같은 케이스는 두 category 다 이용할수있다 하셨는데요. 가능하다면 i485  접수시 이에 따른 추가서류가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1.2017 21:32:00  

    안녕하세요.

    특별히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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