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신청후 OPT만료시 체류자격 문의

질문자: Micah68  |  등록일: 04.08.2017 21:08:42  |  조회수: 3223
안녕하세요 F1마치고 OPT를 사용하고 있는데 조만간 만료가 됩니다. 배우자가 H1에서 영주권을 신청중인데 조만간 Labor certificate이 나오면 140과 485를 동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OPT가 만료되더라도 Grace Period가 2달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기전에 노동청 서류가 나와서 이민국 서류들이 들어가리라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아는 바로는 Grace Period중에 다른 신분으로 바꾸는 신청을하면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485 application만 내기만 해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해도 된 다는 말인가요? 가령 OPT Grace Period가 끝나기 직전에 485신청이 들어간다면, 미국 내에서 기다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한국에 나가서 기다려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pplication을 내면 무슨 증빙서류 같은것을 주는건가요? EAD카드는 90일정도 걸린다고 하여 그것까지 받는것은 무리같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0.2017 00:45:00  

    안녕하세요.

    “그 말은 485 application만 내기만 해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해도 된 다는 말인가요?“
    - 답글: 예, 맞습니다.

    “Application을 내면 무슨 증빙서류 같은것을 주는건가요?”
    - 답글: 접수증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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