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임시 도장

질문자: 팀올루에  |  등록일: 04.07.2017 17:05:51  |  조회수: 2414
남편이 비숙련직 이행하였고 저희 가족은 모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어가는데 큰아이만 아직 못받은 상태이고 5월 달이면 처음 입국할때 여권에
받았던 1년짜리 임시 도장기간이 끝나서 로컬 usics에가서 일년더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월말에 괌으로 이주할 계획인데요 우선 한국에 들렀다 일주일 정도 머물고
다시 괌으로 들어 갈려고 비행기 표까지 다 예약했는데..한국서 처음 비숙련 준비했더 이주공사
연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년 연장한 여권에 찍힌 임시 도장은 미국내에서만 이동 가능한 것이라고
한국은 가지말고 괌으로 바로 가라고 하시더라구요..저희는 잘 모르니까 일단 알겠다고는 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괌으로 바로 가는게 조금 힘든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여권에 찍힌 임시도장으로 한국에 들렀다 괌으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될수 있고 입국거부가 될까요?
시국이 시국인지라..저도 모든게 조심스럽긴 하지만..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기도 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0.2017 00:45:00  

    안녕하세요.

    “연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년 연장한 여권에 찍힌 임시 도장은 미국내에서만 이동 가능한 것이라고 한국은 가지말고 괌으로 바로 가라고 하시더라구요..”

    - 답글: 글쎄요…괜찮을것으로 보이는데요…하지만 담당 변호사가 귀하의 케이스에 대해 가능 잘 알것 입니다. 그분 말씀을 듣는것이 안전 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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