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DACA

질문자: 엘에이삶  |  등록일: 04.06.2017 13:38:13  |  조회수: 228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영주권 자이고요  부인은 DACA 입니다.

이럴경우 영주권자 배우자로 해서 부인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가능성은 얼만큼인지요?

그리고 DACA 인 신분으로 한국에 다녀올수 있나요?

다녀올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어느정도 인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6.2017 21:42:0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로 해서 부인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 답글: 가능은 한데 쉽지가 않습니다. 가능성은 각 신청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DACA 인 신분으로 한국에 다녀올수 있습니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별도로 이민국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보통 인도적, 교육적, 또는 종교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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