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subject와 exempt 소지자자 문의입니다.

질문자: KimXYZ  |  등록일: 04.04.2017 11:26:17  |  조회수: 1763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목에 있는데로 저는 현재 H1B가 exempt와 subject를 2개 소유(?)하고 있습니다. F1 에서 바로 cap-exempt H1B로 대학교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2년 일을 한 뒤 회사에서 스폰서를 하기 원해서 선택되어서 subject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cap subject는 파트 타임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최근에 미국 밖에 나가서 회사에서 받은 H1B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비자 스탬핑을 받았습니다.
위 회사는 현 학교의 제가 일하는 리서치팀이 발족한 벤쳐입니다. 아직 일을 시작 안했는데. 제 질문은
1) 현재 풀타임 학교 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체류의 문제가 없는지요,
2) 새 벤처 회사의 일은 여름부터 일이 있을거 같으데 그때 일을 시작해도 되는지요 (현재 비자는 amendment는 할 예정입니다)
3) 벤처 회사의 일은 항상 있는게 아닌데 여름에 몇달 일하다 그만하고 다시 나중에 겨울에 일을 해도 되는지요.
4) 나중에 private 회사로 만약 이직을 하게 되면 cap-subject을 이용해서 transfer 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6.2017 08:18:00  

    안녕하세요.

    H1B 신청서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용을 알수없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경우는 여러 변수가 있어 저보다는 담당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사정을 정확히 모르는 제가 괜히 뭐라 했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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