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연장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팬팬  |  등록일: 04.01.2017 23:30:03  |  조회수: 2633
안녕하세요. 저는 게시판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통해 제가 궁금한 것들을 배워가고 있는 만 29살의 남자 학부 유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F1 비자연장에 관련해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제 비자는 2012년에 발급을 받아 2017년 5월 20일에 만료가 되며,  I-20는 한 번의 트랜스퍼 없이 처음 발급받았던 학교에서 연장을 받아 내년인 2018 년 4월 30일에 만료가 됩니다.

I-20만 유효하다면 비자가 만료되어도 합법적인 신분으로 계속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번 봄방학동안 약 2주간 (4월 30일 부터 여름학기 시작 직전인 5월 12까지) 친지방문의 목적으로 잠시 한국에 들어갈 계획이 있어, 할 수만 있다면 이 기간 동안 앞으로 있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비자를 연장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학업상 한 학기 정도만을 남겨놓은 상태이기도 하고, 과연 이 짧은 기간동안 별 탈 없이 비자를 연장 받을 수가 있을지가 걱정이 되어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이번에 바뀐 행정절차로 인하여 비자 연장시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도 폐지되었다하고, 비자가 리젝되는 경우도 점점 높아지고있다 하여 괜히 한국에 들어갔다가 발만 묶이는게 아닌가 싶어 사실상 방문 결정도 쉽사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문을 했다가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다시 미국에 들어올 경우 곧 만료될 비자를 문제 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결정일지 변호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짧지 않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4.2017 07:22:00  

    안녕하세요.

    각 유학생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가 매우 어렵고 조심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트집 잡힐만한 것이 없다면 비자 연장 문제 없습니다 - 유명한 학교, 충분한 재정보증, 유창한 영어 등등.

    만약 트집 잡힐 만한것이 있다면 가는 것을 고려 해봐야 하구요 - 어학원, 송금받은 기록 없고, 영어가 유창하지 않을 경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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