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재검요청

질문자: Icnicn  |  등록일: 03.27.2017 09:06:43  |  조회수: 3368
아버지가 한국에서 영주권을 진행중이셔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오셨는데 병원에서 재검요청 전화를 받으셔서 병원에 가셨더니
엑스레이에 결핵을 앓으셨던 게 나왔대요..
아빠도 모르게 결핵을 앓다가 지나갔다나봐요..
담달에 안터뷰 날짜가 잡혀져있눈데.. 너무 걱정이에요..
혹시 대사관에서 결핵을 앓았다는 사람이라 비자를 안주시는건 아닌지...
인터뷰때 신체검사지를 가져가지 못할거 같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에서 말씀하시길..검사결과는 최소 두달을 지켜봐야 알수 있다고 하시는데..
두달후에 몸에 이상이 없어서 신체검사결과를 받아서 주한미국 대사관에 보내고나면 비자는 곧바로 받을수 있나요?
며칠이나 걸릴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28.2017 21:27:00  

    안녕하세요.


    건강검진 결과가 제때 나오지 않으면 인터뷰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완쾌 됐다는 결과를 대사관에 보내주면 비자 나올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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