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신청중 한국에서 송금

질문자: Bkshtl  |  등록일: 03.25.2017 06:08:28  |  조회수: 3653
안녕하세요. 노동청승인을 받고 I140, 485를 준비 중입니다. 그냥 몇가지 신분조정신청 시 우려사항들이 될것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오피티로 있다가 오피티가 끝나가는데 노동청승인이 나오지 않아서 지난달 I-20를 갱신했고, 이번달에 노동청승인을 받았습니다. 안전하게 학생비자 연장을 하는게 좋다는 권유로 연장을 했고, 오피티는 끝나서 수입이 3달전부터 없고, 학교도 다시 등록했기 때문에 학비 및 생활비가 필요하여 유학생 지정으로 한국에서 송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번 받기가 번거로워서 한번에 5천만원 (5만불)정도 유학생지정은행에서 미국으로 송금 하려고 합니다. 유학생송금 한도는 연 10만불입니다. 보통 찾아보면, 한국에서 유학생시절 송금 내역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저는 한국에서 항상 유학생지정은행에서 송금받았기때문에 대학을 다니던 유학생 시절 송금 내역은 걱정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영주권 진행중 노동청 승인 받은 상태지만 아직 I140신청은 안 들어갔고 서류 준비중이고요. 근데 학교 시작해야해서 학비랑 생활비로 송금받은 내역이 좀 크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작은 것도 조심해야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2.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자이고 현재 2살반입니다. 학생비자 시절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서 사용했는데. 아이가 메디케이드 사용한 것도 저희 영주권 신청 중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8.2017 18:50:00  

    안녕하세요.

    1. 한국에서 송금 받는 액수가 커서 문제 되는 일은 없습니다. 5만불 송금 받는것을 문제 않될것으로 생각합니다.

    2.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