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자: Kimchiboy  |  등록일: 03.24.2017 13:21:07  |  조회수: 217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제-자매 초청은 요즘 12년 이상 걸리는데 비해 어머니 초청은 1년, 그리고 어머니께서 영주권 받은 다음자녀 초청은 6년정도 (합 7년) 걸립니다. 그러므로 후자가 더 빠른길 입니다. 하지만 비용은 후자가 $3,500 정도  더듭니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비용같은경우 총 얼마나 들까요??

F24/25 라는 비자는 없습니다. 학생신분 유지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현재 저의 상황에서는 F1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것 말고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취업이만은 각 신청건마다 수속 기간이나 비용 차이가 큽니다. 요즘 같으면 대략 2년정도 걸리고 (순조롭게 진행 된다면) 비용은 만불~만5찬불 정도 들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제 현재상황은 한국나이로 26살이고 남자이며 뉴저지에 있는 CC에 ESL에 과정중에 있습니다 F1비자로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 고졸이며 학사학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약 1년후 서부 브레아로 이사를 가게되서 영주권 관해서 변호사님께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제 현재상황으로서도 어머니 친구분의 회사에 취업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LA쪽에서 철물공장을 크게 하십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밖에 기간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28.2017 07:37:00  

    안녕하세요.

    - 실제 변호사비는 나중에 직접 만나 모든것을 검토해보기 전까지는 정확한것을 알수없어 지금 얼마다 말씀드리는것은 별의미가 없습니다.
     
    - 체류신분 유지는 않은 한인들이 갖는 공통된 과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쉬운 신분은 없습니다.

    - 취업이민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성이 문제 입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경력이나 학력에 맞는 직종이면 성공 가능성이 더 눞아 집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