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로 받은 워크퍼밋 타입

질문자: Choiyj1989  |  등록일: 03.24.2017 06:51:07  |  조회수: 2575
안녕하세요, 전 다카로 워크퍼밋을 받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직을 하려고 알아보는 와중에 한곳에서 전화가 왔는데, 무슨 타입의 워크퍼밋인지, 무슨비자로 받은건지를 물어보는데요. 전 지금까지 일하는데 이런 이슈로 문제생긴적 없고, 무엇보다 제 워크퍼밋은 합법적으로 일하는데 문제없고 스폰서 또한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서 정확히 어떻게 워크퍼밋을 받은건지 무슨타입인지를 물어오는데요. 일단은 나중에 제 워크퍼밋 카드를 보고 알려준다고 했어요. 다카로 받은 워크퍼밋은 무슨종류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하나요? 제가 알아보기론 이런것은 하이어링할때도 아닌데 인터뷰를 하기도전부터 신분을 취재하는듯한 질문은 차별인걸로 아는데요. 제가 이 질문은 받을때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그리고 무슨 비자로 받앗냐고 물어보면 전 무슨타입의 워크퍼밋이라고 해야하나요? 이렇게나 취조당한건 처음이지만, 가끔 물어오는 곳들이 있었어서요. 많이들 다카가 무엇인지도 몰라서 워크퍼밋이라고만 하면 다들 무슨비자인지 의문을 갖는데 어떻게 설명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28.2017 07:31:00  

    안녕하세요.

    DACA 는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 즉 어린 시절 입국자들을 위해 추방유예입니다.

    무슨 비자냐고 물으면 Deferred Action 의해 받은것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어떤 신분인지 묻는것은 법으로 꼭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취업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에게 묻는 질문이므로 기분 상할 필요 없습니다.)

    DACA 로 일하는것은 합법이고 고용주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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