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질문자: 9392  |  등록일: 03.19.2017 17:51:24  |  조회수: 2970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f1으로 입국하여 유학원등록후
신분유지를 하여오다 약 2년전에
학교를 그만두엇고,
2016년8월 시민권자의 가족이민 우선일자가 되어서 성년미혼자녀로 영주권신청을하고 지문도 찍고 워크퍼밋카드도 받앗고 인터뷰도 하엿으나 보충서류를 요청하여 현재 팬딩중에 잇습니다 .
일때문에 가끔  타주에 갈일이 있는데
요즘 트럼프대통령의 이민단속으로 염려가 되는데요 혹시라도 이 상황이 어떤문제가 될수잇는지, 저의 현재 신분은 어떤것인지 궁금 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19.2017 23:27:00  

    안녕하세요.

    각주마다 이민국 직원들의 검문이 다른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좀 덜한편 같고 아리조나아, 텍사스등에서는 더 많은 검문이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신분은 영주권 수속중입니다.

    (그런데 올리신 내용으로만 보면 영주권 취득을 할수 없는 조건으로 보이는데요...변호사가 신청 해도 된다고 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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