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숙련직 취업이민 485중에 국외여행

질문자: 무무우우  |  등록일: 03.18.2017 17:03:33  |  조회수: 300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올려요 미리 감사합니다.

제가 F1 신분으로 지금 485 숙련직 취업이민 중에 있습니다.(커뮤니티 컬리지 학생입니다.) 일주일전쯤에 핑거프린트까지 한 상태입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것은 요번 여름 6월~7월 에 학교가 방학이라서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가도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지 입니다. 

첫째로 F1 비자신분으로 나갔다가 들어올수있고(i-20 보여주면서), 두번째로 여행허가서가 곧 나온다면 그것을 보여주고 나갔다오는게 있는데 어떤게 좋은 방법인지 궁급합니다.  또한 제가 요번에 university 3학년으로 편입하는데(아마도 새로운 i 20) 상관없는지 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제가 485 신청을 2017년 1월에 했고,  한국을 가게 되면 9월 중순쯤 다시 편입하는 미국 학교에 가려는데 만약에 그전에 485 가 승인되면 바로 미국을 와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만약에 요번 8월달에 485 승인발표가 나오면 그때 바로 미국을 들어와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9월 전에)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그리고 전에도 답변 해주셨었는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9.2017 23:20:00  

    안녕하세요.

    보통 경우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여행 허가서로 입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국을 하면 항상 조심해야 하므로 출국전 꼭 취업이민 담당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485 진행중 입국 시기 또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각 신청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꼭 취업이민 담당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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