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만료/결혼/OPT

질문자: 쇽쇽  |  등록일: 03.18.2017 00:32:25  |  조회수: 3017
안녕하세요, 학생비자가 오는 4월에 만료되지만 I-20는 6월말까지 살아있을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비자 만료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현재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조금 앞당겨 하려고 하는데, (남자친구는 시민권자 입니다.) 아직은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Marriage Licence를 받으려고 appointment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Marriage Certificate 먼저 받아놓고 영주권 신청 들어가고 난 후에 결혼식은 내년쯤 하려고 합니다.

Marriage Certificate processing 조차도 시간이 걸릴텐데, 저의 비자는 다음달에 만료되고, I-20까지 6월말에 만료가 되면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프로세싱 기간동안 그냥 학교 끝나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도 될지, 아니면 OPT를 신청해서라도 I-20를 연장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들리는 얘기로는 OPT도 리젝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리젝되면 저는 바로 한국으로 가야되는 걸지도 모르는데 OPT를 신청하는 게 맞는건지 아니면 6월에 학교만 끝내고 그냥 혼인신고 프로세싱이 될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건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8.2017 07:45:00  

    안녕하세요.

    현재 법으로 학생신분으로있다가 학교를 않다녀 불체가 되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 영주권 신청하면 영주권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즉 불체돼 한달을 살든 5년을 살든 (기간 상관없음) 시민권자 배우자 통해 영주권 취득 할수 있으므로 이경우 큰 걱정 않해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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