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visa stamping

질문자: Vanilacoffee  |  등록일: 03.14.2017 05:12:12  |  조회수: 1963
미국에서 졸업후 opt를 거쳐 h1 b status 입니다 미국밖을 나간 적은 없구요. 현재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합니다

이직하고 I-94 받자마자 한국가서 비자스탬핑을 받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이직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려함미다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이라 문제가 될까요? 대사관에서 재직 증명서및 월급 명세서를 요구한다고 들어서요. 

리스크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6.2017 07:29:00  

    안녕하세요.

    가능한 시나리오 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직증명서 대신 고용 계약서가 있으면 될것입니다.)
    한국에서 H1B 비자 준비시 꼭 H1B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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