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취업 이민

질문자: jinhochoi1  |  등록일: 03.13.2017 12:07:11  |  조회수: 2369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3순위 비숙련으로 취업이민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5 년 10월에 140 485 접수후 140은 작년 4월에 통과 됐으나
485는 현재 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현재 저는 워킹펄밋 받은후 스폰한 가게에서
현재 까지도 계속 일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비숙련 3순위는 영주권 혜택을
발급하지 않을거란 뉴스를 보고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네요.
만약 저희 와이프로 (rn)간호사 스폰서를 구해서 취업이민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제 영주권이 거절 되더라도 기존에 485 접수후 지금 까지 일한 부분이 불법체류로 간주 되나요?
아니면 합법 신분 으로 인정을 해주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16.2017 07:27:00  

    안녕하세요.

    현재 일하고 있는것은 합법입니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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