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이민

질문자: Leeminj  |  등록일: 03.13.2017 05:48:10  |  조회수: 2409
비숙련 이민으로 영주권비자가 붙은 여권을 받았습니다

빨리 출국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서
신체검사일 기준 180일까지 출국하면 된다고해서
그 안에 출국하려는데요

요즘 반이민법 때문에 시끄러운데
저처럼 비숙련 이민으로 영주권비자가 여권에 붙것도 영주권이랑 효력이 생기는 같은건가요?

제가 알기로 공항입국 심사하고 도장 받는 순간부터 영주권자로 본다는 글을 본거 같아서요
제 여권에 붙은 영주권비자가 미국내에 영주권자랑 같은거라면
반이민법에 영주권자는 추방할수없다는 것에 해당되나해서요

한국인은 반이민법 금지된 7개국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걱정되서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16.2017 07:27:00  

    안녕하세요.

    영주권 비자는 아직은 영주권하고 같지 하고 일단 입국을 해야 비로서 영주권자가 됩니다.
    영주권자도 사안에 따라 추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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