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에서 학생비자연장

질문자: 미카엘라91  |  등록일: 03.12.2017 14:08:29  |  조회수: 2389
안녕하세요
현재 약대 졸업후 6/19일까지 OPT 받아서 약국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아직 캘리포니아 약사 라이센스를 받지못하여서 이번 H-1 신청기간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것 같고
약사 라이센스를 받는대로 약국에서 스폰을 받아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기간동안 학교에 입학하여 학생비자를 유지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의대 석사 과정에 apply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여름학기는 7/1일에 시작이며 OPT 는 6/19일 만료입니다.
졸업은 5/26/16일에 하여 6/20/16일에 EAD카드가 발급됬습니다.
이런경우 60 days grace period가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봄학기 (4/3)일로 신청을 하여 남은 OPT 기간을 포기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4.2017 07:30:00  

    안녕하세요.


    OPT 기간 끝까지 근무를 한다면 여름학기 시작할때까지 미국 체류 문제 없습니다.
    즉, OPT 맡치고 학교 다는것은 문제 없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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