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아이디

질문자: Jusl06184  |  등록일: 03.09.2017 16:16:43  |  조회수: 2751
안녕하세요
21세전에 부모님이 e2비자를가지고잇어
그비자로 미국에들어오고 21살때 f1가지고잇다가 불체가되엇는데요.
E2비자를 가지고잇을때 소셜넘버를 받앗엇어요.
거기엔 그걸로 일을할수없다고써잇는데요

현재 캐쉬잡으로일하고잇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텍스보고를 하고싶은데요
텍스아이디를 받아 쓰는것이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 소셜로 보고해도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12.2017 13:50:00  

    안녕하세요.

    소셜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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